[한라일보] 서귀포시가 공유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해복구와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시는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보험처리를 돕기 위해 재해복구공제 999건과 영조물손해배상공제 1806건 등 2805건에 대한 정기등록을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672건(재해복구공제 966건, 영조물손해배상공제 1706건) 대비 5.0% 증가한 수치다.
공제보험은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등에 대한 재해복구공제와 영조물손해배상공제가 있다. 재해복구공제는 시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각종 재해 발생 시 공유재산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재해복구비를 보상받는 것이다. 영조물손해배상공제는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어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를 통해 개인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제다.
시의 공제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도중 시설물의 관리 하자나 각종 재해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시에 접수된 공유재산 관련 배상사고는 총 56건이며, 이 중 심사를 통해 9300만원의 공제비가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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