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 지원

제주시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 지원
190동 대상 26일까지 읍면동 신청… 금리 2%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 신축·증축·대수선
  • 입력 : 2024. 02.12(월) 11:30  수정 : 2024. 02. 12(월) 12:14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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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 희망 대상자를 오는 26일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개량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할 예정이며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 180동보다 많은 190동이다.

다만 농어촌지역에 위치하더라도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을 비롯해 도시지역인 이도1동, 용담1동, 일도1동, 일도2동, 삼도1동, 삼도2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대상자는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으로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대수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특히 올해부터 주택개량 소요 비용 중 신축은 최대 2억5000만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도록 시행지침이 개정됐다. 2% 고정금리(또는 변동금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할 수 있고, 사업대상자가 청년(만 40세 미만, 1984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고정금리 1.5%를 적용한다. 또한 융자 지원뿐만 아니라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3월 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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