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일반음식점 청소년 술 판매 집중 단속"

서귀포시 "일반음식점 청소년 술 판매 집중 단속"
식품접객업소 850곳 대상 '불법 영업 근절의 날' 연중 가동
  • 입력 : 2024. 02.13(화) 11:18  수정 : 2024. 02. 14(수) 11:44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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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했다.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서귀포시는 올해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매월 2회 이상 식품접객업소 대상 '불법 영업 근절의 날'로 정해 야간 단속반을 가동한다.

1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야간 단속반은 소주방·호프·라이브카페 등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850곳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허용하는 행위, 단란주점의 유흥 접객원 알선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공통적으로 각 영업장의 건강 진단 이행 여부를 들여다본다.

지난해에는 일반음식점 등 839곳에 대한 불법 영업 단속 결과 3건의 과태료, 18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서귀포시는 "야간 단속반을 연중 운영하면서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는 청소년 선도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라며 "점검 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형사 고발, 행정 제재 등 무관용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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