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어교육도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5분으로

제주 영어교육도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5분으로
고정형 CCTV 1차 단속 결과 학기 중 월평균 8500여 건… 타 지역 20배 이상
5월 중에 단속 유예 시간 5분으로 단축…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도 강화
  • 입력 : 2024. 04.03(수) 11:11  수정 : 2024. 04. 03(수) 11:15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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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 어린이보호구역 인근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제주 서귀포시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불법 주정차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이 구간을 특별 관리 지역으로 정해 단속 유예 시간을 5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주변 고정형 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 1차 단속 건수는 학기 중에 월평균 8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지역 대비 20배를 웃도는 수치다.

이에 서귀포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영어교육도시 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강화를 위한 행정예고, 표지판 정비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행정 절차가 끝나면 지역주민 홍보 등을 거쳐 5월 중으로 해당 구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현행 2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한다.

서귀포시는 앞으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순차적으로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연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 관리 지역을 추가로 지정·관리하는 것과 함께 어린이 교통 안전사고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단속, 계도 활동을 이어간다.

서귀포시 측은 "영어교육도시는 읍면지역으로 분류돼 불법 주정차 단속이 20분간 유예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이 주차장을 방불케하는 등 주민 불편이 크고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민원이 있다"며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시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등하굣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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