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쿠팡 대리점 배송 노동자 부당 해고 철회해야"

"제주 쿠팡 대리점 배송 노동자 부당 해고 철회해야"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 12일 기자회견
  • 입력 : 2025. 02.12(수) 15:50  수정 : 2025. 02. 13(목) 10:31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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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가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라일보] 제주지역 노동계가 최근 도내 쿠팡 배송 노동자가 사측으로부터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해고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2캠프 강동물류 대리점은 불법적 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일방적 노예계약서 강요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부는 "쿠팡 2캠프 강동물류 대리점은 A기사에게 지난달 14일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면서 "A기사가 일방적으로 낮게 책정한 수수료 문제를 제기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은 '수수료 단가'란을 공란으로 비워둔 채 대리점이 작성한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며 "이것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며 불법적인 노동탄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부는 "강동물류 대리점은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강제 해고를 철회해야 한다"며 "전국택배노조는 이번 해고사태를 계기로 결판을 보는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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