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51)예금의 종류

[알기 쉬운 금융·세금 이야기] (51)예금의 종류
예금도 전략 필요! 목적에 맞게 선택해야
입출금 자유롭거나 고금리 예금 등 맞춤형으로
  • 입력 : 2025. 02.28(금) 03:00
  •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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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예금은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금전의 보관과 운용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민법상의 소비임치 계약으로 금융기관 측면에서는 예금주에 대한 채무이고, 예금주로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 청구권이다.

예금은 그 목적에 따라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으로 나뉜다. 요구불예금은 예금주가 원할 때 언제든지 조건 없이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예금으로 이자가 지급되지 않거나 저리의 이자를 지급한다. 반면, 저축성예금은 예금주가 일정 기간 자금을 회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금융기관은 예금주에게 일정 이자수익을 보장하는 예금이다.

요구불예금의 종류로는 대표적으로 보통예금과 당좌예금, 그리고 별단예금 등이 있다. 보통예금은 대표적인 요구불예금으로 가입대상과 예치금액, 예치 기간 또는 입출금 횟수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예금으로, 이율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이자는 통상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원금에 가산한다. 별단예금은 환, 대출 보관 등 금융기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결제, 미정리 자금 또는 다른 계정으로 취급할 수 없는 등의 원인으로 인한 일시적 보관금이나 예수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일시 계정이다. 일정 거래기한이나 약관이 따로 없고 예금증서나 통장을 발행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예치증, 영수증 등을 발행하는데 주식대금불입금, 부도대금 등을 여기에서 처리한다.

저축성예금에는 MMDA, 정기적금, 주택청약저축 등이 있다.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는 시장금리부 시장입출금식 상품으로 금액에 제한 없이 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으며, 높은 이자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저축예금과 차이가 없으나 예금금액에 따라 차등 금리를 적용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으로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영주택 청약도 가능하다.

<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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