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서귀포시는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 자동차(배출가스 4·5 등급) 7571대에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해 자발적인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후불제로 이번에 부과된 1기분은 2024년 7월 1일~12월 31일 사용분이다. 기간 내 명의 이전이나 말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부과된다. 현재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고지서의 적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신용카드 납부), 시중은행, 위택스, 가상계좌 등으로 가능하다.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진은숙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명의 이전이나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므로, 납부 대상자는 고지서상의 적용 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과·납부 문의는 760-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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