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왜곡 명예도민증 박탈은 당연지사

[사설] 4·3왜곡 명예도민증 박탈은 당연지사
  • 입력 : 2025. 03.25(화) 06:4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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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목전에 두고 유의미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 4·3의 역사를 왜곡한 자는 명예도민증을 박탈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1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거짓 공적을 제출한 자를 비롯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는 명예도민증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주4·3의 역사를 왜곡·폄훼한 자도 박탈 대상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촉발됐다. 계엄사령부의 자료에서 제주 4·3을 '폭동'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게 수여된 명예도민증을 박탈해달라는 청원이 의회에 제출됐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조례 개정에 나서 4·3왜곡 시 명예도민 자격을 박탈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중심으로 정치적 조례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는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자(민주 유공자)도 박탈 대상이 돼 되레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만시지탄이지만 4·3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4·3시기가 도래하면 4·3의 역사를 왜곡하는 망언들이 쏟아져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해왔다. 조례 개정이 4·3 왜곡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충격요법은 될 수 있다. 조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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