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자율상권구역 지정… 원도심 상권 살리나

제주 첫 자율상권구역 지정… 원도심 상권 살리나
제주시 최근 '제주시원도심자율상권구역' 지정
제주시 삼도2동과 이도1·일도1동 12만㎡ 포함
올 한 해 19억원 투입… 최대 5년간 100억 투자
지역상인 등 구성 조합 중심 활성화 사업 본격
  • 입력 : 2025. 01.03(금) 15:39  수정 : 2025. 01. 05(일) 11:23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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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원도심 중앙로 사거리~남문로터리 부근.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지역 첫 '자율상권구역'이 지정됐다. 제주시 삼도2동과 이도1동, 일도1동 일원을 포함하는 '제주시원도심자율상권구역'인데, 이르면 오는 2월부터 상인 등이 중심이 되는 상권 활성화 사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원도심자율상권구역이 지난달 27일 최종 지정됐다. 제주시 원도심 내 전통시장인 중앙로상점가, 중앙지하상가상점가, 칠성로상점가로 꾸려진 '제주시원도심자율상권조합'이 지난해 8월 제주시에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요청한지 4개월여만이다. 앞서 제주도는 신청 서류 보완 요구 등을 거쳐 같은 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협의를 요청했고, 지난달 23일 지정 승인을 제주시에 통보했다.

이번에 지정된 제주시원도심자율상권구역은 도내 첫 자율상권구역이다. 중앙로상점가와 중앙지하상점, 칠성로상점가가 위치한 제주시 삼도2동과 이도1동, 일도1동 일원 약 12만㎡로 정해졌다. 제주시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이 일대에는 693개 점포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중 190개(공실률 27.4%) 점포가 비어 있는 상태다.

제주시원도심자율상권구역 구역도. 제주시 제공

구역 지정이 확정되면서 올해부턴 자율상권조합 중심의 상권 활성화 사업이 시작된다. 올 한 해 19억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9년까지 5년간이며, 최대 사업비는 100억원(국비 50억·지방비 50억)이다. 단, 시행 3년 이후 평가를 거쳐 2년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관계자는 "상권 활성화 사업은 기존에도 있어 왔지만 행정 기관이 사업을 운영해 온 것과 달리 상인들로 구성된 조합이 구역을 정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원도심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이르면 오는 2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제주도는 중기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검토 과정이 길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전까진 자율상권구역이 경남 함양 지역 한 곳이었지만, (제주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율상권구역이 새롭게 지정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검토가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기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승인 절차를 거쳐 제주시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의 자율상권구역은 제주시 원도심을 포함해 모두 1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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