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개량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세요"

"농지 개량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세요"
제주도 개정 농지법 따라 사전 신고제 도입
성토·절토 시에 신고 의무화… "협조 당부"
  • 입력 : 2025. 01.06(월) 12:07  수정 : 2025. 01. 06(월) 18:12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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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올해부터 농지를 개량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3일부터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에 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를 하거나 흙을 깎아내리는 '절토'를 할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사전 신고 대상은 공부상 필지의 지적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농지다. 이때 성토 높이나 절토 깊이가 50㎝를 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단, 최근 1년간 이 기준에 못 미치게 농지를 개량하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재해 복구와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등도 신고 제외 대상이다.

농지를 개량하려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시 농정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지 소유권과 사용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충족하는 흙임을 증명하는 토양분석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토양분석서는 제주도농업기술원에 토양분석을 의뢰해 발급받으면 된다.

농지개량을 사전에 신고하면 신고 확인증이 발급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고 개량하면 농지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개량 사전신고제를 통해 농지 개량 시 법적 요건을 준수하도록 해 농업 생산성과 농업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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