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 침몰 금성호 '평소보다 많은 어획량' 원인

제주 해상 침몰 금성호 '평소보다 많은 어획량' 원인
제주해경, 유기치사 등 혐의 운반선 선장 검찰 송치
  • 입력 : 2025. 02.20(목) 17:34  수정 : 2025. 02. 21(금) 21:00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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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비양도 북서쪽 해상에서 부산 선적 선망 어선 135금성호(129t)호가 침몰했다. 해경이 수중에 산재한 사고 어선 그물에서 수색을 벌이고 있다. 제주해경청 제공

[한라일보] 제주해경이 지난해 제주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사고 원인으로 평소보다 많은 어획량으로 인한 복원력 상실로 결론 내렸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사고 직후 수사본부를 꾸려 생존 선원들의 진술과 금성호 선단선의 수협 위판 내역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과도한 어획량으로 인해 금성호가 복원력을 잃고 뒤집힌 것으로 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135금성호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24㎞ 해상에서 첫 번째 운반선에 고기를 옮긴 뒤 두번째 운반선을 기다리던 중 전복했다. 당시 금성호는 운반선이 고기를 옮기기 쉽도록 배 주변에 둥그렇게 둘러쳤던 그물을 배 오른편 한쪽 방향으로 조여놓은 상태였다. 135금성호는 그물 무게를 이기지 못한 듯 점점 오른쪽으로 기울더니 순식간에 전복한 후 바다 속으로 가라 앉았다.

당시 생존 선원들은 해경에 공통적으로 "평소 3~5차례 조업할 량을 이날은 한 번에 잡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7명 중 5명이 숨졌다. 선원 9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이다.

다수의 인명피해를 낳은 만큼 해경은 초기 구조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았다.

그 과정에서 해경은 금성호와 약 25m 거리에 있던 운반선이 침몰사고를 목격하고도 선원들을 구조하지 않은 채 부산으로 향한 정황을 확인했다. 해경은 즉시 운반선 선장 A씨를 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 혐의로 입건, 수사를 벌였다.

해경은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난 17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은 금성호 선장 A씨와 어로장 B씨를 상대로도 안전조치 의무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현재 둘 다 실종된 상태로, 불송치 결정했다. 만약 사망이 확인될 경우 '공소권 없음' 처리된다.

이와함께 해경은 금성호 선사 사무실을 상대로도 선원 관리 감독·소홀 여부를 살폈지만, 임의 증·개축 등 불법 행위 증거가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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