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 지역 농어촌 지정 기준 개선해야"

"제주 동 지역 농어촌 지정 기준 개선해야"
제주연구원 정책연구서 현재 여건 맞는 기준 수립 제언
"산업구조 변화에 농림어업인 비율 25% 하향 조정 시급"
  • 입력 : 2025. 02.26(수) 16:48  수정 : 2025. 02. 27(목) 17:10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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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서 2007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동 지역 내 농어촌 지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연구원 한다혁 부연구위원이 맡은 '동 지역 내의 농어촌 지역 조정 방안 연구'에서다.

이번 정책연구에서는 앞서 제주도에서 농어촌 지역 재조정 필요성을 제시했던 2015년 이후 변화한 농림어업인 수와 농지·임야·목장 면적 등을 세밀히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도민 편익을 위해 농어촌 지역의 지정 기준을 지금의 여건에 맞춰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농어촌 지역 지정 기준인 '농림어업인 비율 25% 이상' 기준의 하향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동 지역 내 농림어업인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다. 반면 또 다른 지정 기준인 '농지·임야·목장 면적 비율 50% 이상'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제외하면 큰 변동이 없어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연구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두 가지 주요 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그중 하나는 농어촌 지역 지정 단위를 법정동에서 행정동으로 변경해 행정 데이터의 실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관련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재조정 주기를 농림어업총조사 통계 공표 주기와 동일한 5년으로 설정해 지역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 부연구위원은 "동 지역 내 농어촌 지역 조정은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 마련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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