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언제쯤… 도정 '전전긍긍'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언제쯤… 도정 '전전긍긍'
제주항 배치 크레인 해운사 "손실보전금 달라" 청구
道 "中 컨테이너선 입항 이후 줄 수 있어" 지급 미뤄
오늘 해수부 방문 "지역 시급성 고려해야" 허가 요청
  • 입력 : 2025. 03.26(수) 09:23  수정 : 2025. 03. 26(수) 20:3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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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칭다오 컨테이너선 항로 개설에 대비해 제주항에 미리 하역장비를 배치한 해운사가 제주도에 손실 보전을 청구한 데 이어, 항로 개설 허가도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제주도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와 계약을 맺고 제주항에 컨테이너를 옮길 하버 크레인을 설치한 국내 해운사가 이달 초 제주도에 손실보전금 지급을 청구했다.

당초 제주도는 지난해 12월쯤 해양수산부가 제주~칭다오 컨테이너선 항로 개설을 허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크레인을 그달 제주항에 미리 배치했다. 그러나 이달 현재까지 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크레인은 하는 일 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다. 제주도는 크레인 소유 해운사에 연간 13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제주도는 해운사의 손실보전 요청에 "컨테이너선이 제주항에 입항한 이후에나 줄 수 있다"며 지급을 미루고 있다.

손실 보전은 운영 비용보다 수익이 적을 때 발생하는 적자를 메워주는 형태인데, 현재로선 크레인을 써본 적이 없고, 또 나중에 배가 취항해 영업 이익이 발생한다면 손실 분을 메울 필요도 없기 때문에 현 단계에선 지급하기 곤란하다는 뜻이다.

도 관계자는 "계약서에 손실보전금을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지급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은 없다"며 "배가 들어온 후 적자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해운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로 개설 허가도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지난해 해수부에 허가를 신청한 한·중 컨테이너선 신규 항로는 ▷제주~칭다오 ▷우한~강구~부산 ▷일조~인천 ▷당산~황화~인천 등 모두 4개다. 이 중 우한~강구~부산 항로 신청 시점이 그해 9월25일로 가장 빠르고, 제주~칭다오는 그해 11월8일로 가장 늦었다.

해수부는 가장 빨리 신청된 우한~강구~부산 항로 개설을 올해 1월24일 '동의'한 데 이어, 한달 뒤인 지난달 21일에는 최종 허가를 승인했다. 신청부터 최종 허가까지 걸린 기간은 총 149일로, 부산 사례를 비춰보면 나머지 3개 항로도 허가가 임박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제주~칭다오 뿐만 아니라 제주보다 먼저 신청된 인천 항로도 이날 현재까지 개설 동의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해수부는 항로 개설 절차는 신청 순서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제주도는 우선 순위에도 밀려있다.

도는 신청 순서가 아닌 지역의 시급성을 고려해달라며 25일 해수부를 방문해 다시한번 조속한 허가를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인천에는 이미 (지난해 신청된 선사말고도) 여타 중국 컨테이너선이 이미 취항하고 있다"며 "제주는 완전히 새로운 중국 컨테이선이 취항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 (오늘 협의에서) 인천보다 먼저 허가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제주~칭다오 항로가 개설되면 부산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어 물류비 42%를 절감하고 운송 시간도 2일가량 단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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