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면 vs 복귀' 윤 대통령 정치적 운명 오늘 결정

' 파면 vs 복귀' 윤 대통령 정치적 운명 오늘 결정
헌재,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 파면 여부 주목
12.3비상계엄 위헌성 판단하는 역사적 선고 의미
  • 입력 : 2025. 04.04(금) 07:20  수정 : 2025. 04. 04(금) 11:27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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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한라일보] 오늘(4일) 헌법재판소가 제20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 나선다. 이번 선고는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파면 여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앞날을 결정지을 수 있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선고로 기록될 전망이다. 사법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군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현직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자,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선포된 12·3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선고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지 않고 기각 또는 각하한다면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경고성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인정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대로 인용 시에는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를 선포한 대통령도 파면될 수 있다는 기준을 성립하게 된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역사적 탄핵심판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정계선·조한창 등 8명의 재판관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 ▷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지시 행위 등 5가지로 요약된다.

만일 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인용(찬성)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인용 의견이 6인에 못 미칠 경우 헌재는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 복귀한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재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된 사례가 있다. 이보다 먼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정에 섰으나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이번이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뒤 11일만인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서 탄핵심판대에 서게 됐다. 이때부터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구치소 및 관저와 심판정을 오가며 탄핵심판을 받아왔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한 이후 총 11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탄핵심리 기간은 총 111일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 심리를 이어왔다.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다.

인용시 윤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받지 못한다. 대통령 파면이 그만큼 무거운 심판 결과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대에 서게 된 결정적 요인이 된 12·3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은 혼돈의 4개월을 보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치·경제·사회 불안이 이어져왔다.

이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종결되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선고 결과에 대한 후폭풍과 향후 정치적 불안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에서 헌재 심판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일부에서는 기각·각하시 불복 가능성도 내비친다. 비상계엄이 우리사회에 준 충격과 공포를 생각할 때 유사 사태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사회 전반에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전 국민의 시선이 오늘 헌재로 향한다. 헌재의 선고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도 큰 변곡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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