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고지 증명제,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제주 차고지 증명제,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제주 비영리단체, 지난달 29일 청구
"특별법 제428조 위헌… 폐지해야"
  • 입력 : 2024. 12.01(일) 17:47  수정 : 2024. 12. 03(화) 10:47
  •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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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 증명제

[한라일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중인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비영리단체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1일 보도자료를 내어 "차고지증명제 시행의 근거인 제주특별법 제428조는 위헌이며 이에 따른 기본권을 침해하는 차고지 증명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차고지 증명제를 전면 시행한 지 만3년이 지나고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위장 전출·전입 등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 규정은 타 지역 거주민과 달리 제주에서 차량을 등록하려는 사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도심 주차난 해소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합당한 수단이 될 수 없을 뿐아니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사적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차량 등록을 불가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이전 등록할 때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한 제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와 해당 조례를 두고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2007년 제주시 동 지역 대형 차량에 한해 처음 적용됐고, 2022년부터는 도내 모든 차량으로 전면 확대됐다. 하지만 차량 증가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에도 주소지 건물에 주차장이 없거나 공영 주차장 임대가 어려운 도민들에게 위장전입 등 사실상 불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달 27일 제주도가 마련한 '차고지증명제 개선방안 마련 도민 공개토론회'에서는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도민 1008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내놨는데,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폐지(49.9%)와 유지(50.1%) 입장이 팽팽했다. 현재 제주도는 현재 차고지 증명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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