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급대원 폭행범, 환자로 대우하면 안된다

[사설] 구급대원 폭행범, 환자로 대우하면 안된다
  • 입력 : 2024. 10.07(월) 06:1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구급대원들에게 어떻게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 흔히 말하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감사의 뜻을 전하지는 못할망정 되레 구급대원들에게 주먹질을 하다니 말이 되는가. 제주지역에서도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1501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240명, 2021년 335명, 2022년 384명, 2023년 340명이다. 올해도 8월까지 202명이 피해를 입었다. 제주는 같은 기간 21명의 구급대원이 공무 중 폭행을 당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명, 2021년 3명, 2022년 2명, 2023년 8명, 2024년 6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폭행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출동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도내에서 같은 기간 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 16명의 처벌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중 7명이 집행유예, 공소권 없음, 내사종결 등으로 끝났다.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단 1명이고, 2명은 벌금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6명은 수사 재판 중이다. 그렇다면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범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이런 구급대원 폭행범은 병원으로 보내며 안된다. 구급대원에게 막무가내로 폭력을 행사할 정도면 더 이상 환자로 취급할 이유가 없잖은가.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05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