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율상권구역 지정, 원도심 활성화 기폭제

[사설] 자율상권구역 지정, 원도심 활성화 기폭제
  • 입력 : 2025. 01.07(화) 01: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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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 원도심이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됐다. 삼도2동과 이도1동, 일도1동 일원의 상점가들이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제주지역 첫 지정이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상권 활성화 사업이 전개된다.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자로 최종 지정된 제주시 원도심 자율상권구역은 칠성로·중앙지하상가·중앙로 상점가가 위치한 일도1동·이도1동·삼도2동 일원 약 12만㎡다. 제주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이 일대에는 693개 점포가 있는데, 이 중 190개가 비어 있는 상태다. 공실률이 27.4%다. 제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난해 칠성로 1가부터 4가 아케이드에 접한 점포 31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7곳(24.8%)이 빈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구역 지정이 확정되면서 올해부턴 자율상권조합 중심의 상권 활성화 사업이 시작된다. 사업 기간은 2029년까지 5년간이며, 최대 사업비는 100억원(국비 50억·지방비 50억)이다.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은 있었다. 하지만 상인들로 구성된 조합이 구역을 정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원도심자율상권조합이 제시한 사업 계획에 대해 지자체와 중소기업벤처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되면 사업이 추진된다. 원도심 접근성 강화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상권의 자구노력과 지자체 등의 지원이 보태지면 원도심 상권의 활성화는 가능하다고 본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었던 전례를 거울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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