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전국 유일의 '차고지 증명제'가 개선될지, 개악으로 갈지 기로에 선다. 폐지론까지 제기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개선안을 마련해 조례 개정 등 후속절차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어설픈 개선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태여서 가닥을 잡아야할 시점에 도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연구원에 의뢰한 '차고지 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6일 도청에서 개최한다. 최종 보고회 이튿날 제도 개선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보고회 다음날 개선안이 나온다는 건 사실상 용역안에 제주도의 의지가 담겼다고 보면 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도 폐지 수준까지 갈 정도는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시쳇말로 '손질'이 있게 되는데, 과연 만족할 만한 내용이 담길지 의문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도민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 중심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더기' 용역이 우려스럽다. 최선의 방안은 기대하기 어렵다.
차고지 증명제 도입의 취지는 차량 증가 억제로 도심 주차난 해소 등 공익목적 달성이다. 그 목적은 온데간데없다.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위장 전출입 등 편법이 횡행했다.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나올 법했다. 다만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폐지(49.9%)와 유지(50.1%) 입장이 팽팽한 설문조사 결과는 유의미하다. 필요성을 인정하는 도민들도 분명 있다는 얘기다.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지만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시행착오를 끝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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