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 전국 꼴찌 수준

[사설]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납부 전국 꼴찌 수준
  • 입력 : 2024. 10.22(화) 02:3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의 법정 부담금 납부율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도내 사립학교 15곳 중 1곳은 지난해 법정 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법정 부담금은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등 사립학교 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사학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내지 못하면 교육당국의 재정에서 충당해줘야 한다.

국회 교육위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19~2023년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보면 제주지역 사학법인의 납부율은 6.2%에 그쳤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5.6%) 다음으로 낮았다. 도내 사립학교 15곳 중 납부율은 10%~20% 미만 3곳, 나머지 11곳이 10% 미만,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곳이 1곳이다. 5년간 납부 기준액 총액 205억5800만원 가운데 사학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12억6900만원에 불과하다. 지난 5년 동안 미부담금 192억원가량은 교육청 부담이다.

매년 보조금으로 메워주는 관행이 이어지는데도 좀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 사학법인의 책임감 결여나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그동안의 법정 부담금 미납 관련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탓이다. 기존 정책을 재점검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공립과 사립학교가 균형적인 성장과 발전이 이뤄지도록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51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