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도내 골프장 40곳에 대한 농약 잔류량 조사 결과 8종의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잔디 관리에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농약이어서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31일 도내 40개 골프장 전체를 대상으로 2024년 농약 잔류량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해 건기(4~6월)와 우기(7~9월)로 나누어 연 2회 실시됐다. 조사항목은 기본항목 25종과 선택항목 2종에 제주도 고시항목 2종을 추가한 총 29종이다.
이번 농약 잔류량 조사는 골프장 내 그린과 훼어웨이, 연못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아족시스트로빈, 카벤다짐, 클로로탈로닐, 플루톨라닐, 이프로디온, 피리메타닐, 테부코나졸, 티플루자마이드 등 8종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제주도는 "검출된 성분은 저독성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을 포함한 8종으로, 전체가 골프장 잔디 관리에 합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농약"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함께 실시된 골프장 내 지하수에 대한 수질 검사에서는 어떠한 농약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다. 제주 지역의 경우, 타 지역과 달리 골프장 내 지하수에 대한 추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근탁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제주의 청정 환경과 골프 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농약사용 저감 등 친환경 골프장 관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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