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 접수 시작

제주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 접수 시작
해수부 전국 14개 업종·73척 대상 1867억원 투입
제주 주력 근해연승 7척 포함… 선정 가능성 높아
  • 입력 : 2025. 01.06(월) 17:36  수정 : 2025. 01. 07(화) 15:53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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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 신청이 시작됐다.

6일 해양수산부의 근해어선 감척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감척 대상은 전국적으로 14개 업종·어선 73척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전년 대비 37% 증액된 1867억원이다.

감척 대상은 ▷쌍끌이대형저인만 2선단(4척) ▷외끌이대형저인망 1척 ▷대형트롤 5척 ▷대형선망 1선단(5척) ▷외끌이중형저인망 1척 ▷동해구중형트롤 5척 ▷근해자망 6척 ▷근해채낚기 13척 ▷근해연승 7척 ▷근해통발 6척 ▷근해장어통발 3척 ▷근해형망 4척 ▷근해안강망 3척 ▷기선권현망 2선단(10척)이다.

신청 자격은 선령 6년 이상 어선을 최근 3년간 소유했거나, 선령 35년 이상 어선을 1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해야 한다. 또한 최근 1년간 60일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의 조업실적이 있거나,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제주도는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주간 신청을 받아 자격 요건과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2월쯤 해양수산부에 최종 보고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가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 통보하면 한국수산자원공단을 통해 대상 어선에 대한 잔존가치 감정평가를 거친 후 7~8월경 예산 범위에서 최종 사업대상자가 선정·통보된다.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3년 평년 수익액의 100%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과 어선 잔존가치를 평가한 매입지원금이 지원된다. 감척으로 실직하는 선원들에게는 근로기간에 따라 어선원의 재해보상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 최저액의 최대 6개월분(약 1800만원)을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 감척사업은 지난해에 제외됐던 제주지역 주력 업종인 근해연승이 7척이 포함됐다. 또한 근해채낚기 대상자 선정 시 어선 규모와 조업실적 평가기준이 기존 전국 평균에서 지역별 평균으로 변경돼 동해안 채낚기어선에 비해 어선 규모(톤수, 마력수)가 작은 제주 어선에게도 더 많은 선정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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