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지방현안 치명타
도정은 낙관 전망만 제시
[한라일보] 예상치 못한 탄핵정국으로 인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과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탄핵 인용이 빨라지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2026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해 온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 또한 존재한다.
지난 1월 23일 제주연구원이 개최한 '탄핵정국,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세미나에서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지역 이슈를 논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단계적·전략적 접근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한다. 특히 주민투표 실시 시기가 중요하다. 그 이유는 주민투표 결과 기초단체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하더라도 특별법 특례 정비, 자치법규 개정 법제심사, 사무·재정·재산·기록물 분배, 청사 배치, 표지판 정비 등 사전 준비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즉, 주민투표 실시 시점이 곧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전제조건인 것이다.
제주도정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연내(2024년) 실시를 주창하였으나, 연말쯤 되어서는 '내년(2025년) 상반기'로, 최근 들어서는 '올해(2025년) 하반기'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는 모양새다. 물론 제주도정이 주장하는 바대로 올해 하반기에 주민투표가 이뤄지더라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이행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닐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제주도정에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언제까지 실시되면 이후 절차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 설명과 로드맵 제시없이, 상황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 시기를 변경하고 낙관적인 전망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라도 제주도정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시기의 마지노선이 언제이고, 이후 특별법 특례 정비 등이 행정절차 이행시기를 도민들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육의원 제도 일몰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차기 지방선거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유지되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제로 폐지된다. 이에 따라 현재 45명으로 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정수가 40명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민 목소리를 한 분이라도 더 정책에 반영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의원 정수 45명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조기 구성 등을 통해 도민공감대 형성과 중앙정부 및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
<박호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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