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난개발 막기 위해 첫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서귀포시, 난개발 막기 위해 첫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제주영어교육도시 일대 계획적인 개발 유도
일정 폭 도로·인도 등 갖추면 건폐율 등 완화
  • 입력 : 2025. 02.05(수) 16:00  수정 : 2025. 02. 05(수) 16:03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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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서귀포시가 난개발이 예상되는 영어교육도시 인근과 진입로 확장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최초 지정해 계획적인 개발 유도에 나선다.

시는 영어교육도시 인근의 대정읍 구억리·안덕면 서광서리 일원 1.78㎢(1구역)와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에 접한 대정읍 안성리 일원 0.4㎢(2구역)를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성장관리계획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해 의무·권장 사항인 건축 인·허가 때 일정 폭의 도로·인도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배치, 경관계획을 이행하면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의무사항으로 차량 교행을 위해 도로 폭 6m를 확보토록 하고 있다. 현황도로 폭이 3m인 경우 신청인이 양측 3m(편측 1.5m) 도로를 포장해야 한다.

건축물 용도는 정주여건을 고려해 불허용도와 권장용도를 정하고, 권장용도 건축 시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건축물 배치(의무사항)의 경우 보행자 보호를 위해 전면공지 폭 1.5m를 양측에 확보해 보행공간으로 활용토록 했다.

경관계획은 1구역(권장사항), 2구역(의무사항)으로 색채, 담장, 지붕형태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구역은 권장사항으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쌈지형 공지 조성을 반영했다.

시는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모든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용적률은 기존 80%에서 110%까지 완화한다.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만 기존 20%에서 30%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이 도로나 보행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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