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해 근해어선 자율감척 대상 9척 선정

제주 올해 근해어선 자율감척 대상 9척 선정
감정평가 거쳐 최근 3년간 평년수익 기준 폐업지원금 등 지원
  • 입력 : 2025. 03.31(월) 11:14  수정 : 2025. 04. 01(화) 11:26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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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한림항에 정박한 어선.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올해 제주지역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 대상으로 9척이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1월 6일부터 24일까지 감척 희망 어업인 신청을 받아 근해연승 5척, 근해자망 3척, 근해통발 1척을 최종 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근해채낚기 2척, 근해연승 1척을 예비대상자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최근 3년간의 평년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폐업지원금(100%) ▷어선·어구의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한 매입지원금(100%)이 지급된다. 또한, 감척으로 실직하게 되는 선원에게는 1인당 최대 6개월분의 생활안정지원금도 제공된다.

제주자치도는 4월부터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감정평가에 착수하고, 하반기에는 감척 어선 해체와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감척된 어선은 폐선되거나 교육·전시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며, 관련 정보는 해양수산부 감척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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