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만덕상 시상식을 겸해 봉행된 지난해 만덕제.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김만덕상 수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 공개 검증이 이뤄지고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으로 김만덕상 운영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김만덕상 수상자 선발·심사 과정을 보완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45회째인 지난해 수상자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던 영향이 크다.
개선안에는 김만덕상을 '김만덕 정신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여성'이란 공통 기준 아래 국내 부문, 국제 부문, 특별상으로 나눠 시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특별상은 기관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심사 절차를 강화한 점도 주목된다. 정부 포상 기준을 적용해 형사 처분, 산업 안전·공정 거래 위반, 임금 체불, 세금 체납, 사회적 물의, 성범죄·음주 운전·폭력 등으로 처분받은 전력 등 추천 제외 대상을 제시했다.
현지 공적 적격 조사, 사전 심사에 이어 후보자에 대한 공적 공개 검증도 계획하고 있다. 수상자가 최종 추려졌을 경우엔 제주도청 홈페이지 등에 일정 기간 소속 또는 주소, 성명, 주요 공적을 공개해 포상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준용해 '수상 취소' 조항도 새롭게 넣기로 했다.
현재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만덕상을 민간에 위탁하는 안도 마련했다. 또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대상에 행정시장과 추천위원회(후보자 발굴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를 각각 추가했다. 시상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하는 안을 짰다.
제주도는 이 같은 개선안이 반영된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개정안을 4월 중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이후 민간 위탁 심사 등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김만덕상 조례 개정 시 행안부 기준 결격 조회('심사 제외 대상') 부분이 삭제됐는데 이번에 '추천 제외'를 신설하면서 종전보다 내용을 좀 더 강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수상자에 대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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