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맹자의 작심(作心), 작심삼일이 아니길

[열린마당] 맹자의 작심(作心), 작심삼일이 아니길
  • 입력 : 2025. 01.23(목) 02:30
  • 고성현 기자 kss0817@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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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새해를 맞이한 시간은 벌써 설 연휴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음주운전의 교통법규를 기억해, 음주운전과 재범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없는 안전한 제주와 선진교통문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독자분들이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의 개정사항으로, 신설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이 있다. 본 조항은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 등 음주측정 방해행위(일명 '술타기') 금지 규정이다. 벌칙은 1회의 음주측정 방해행위의 경우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처벌이 가중된다. 오는 6월 4일 부터 시행이 된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개정돼 같은 날부터 시행이 된다. 그 내용은 음주측정 방해행위로 인한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공소제기(기소)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차단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한 음주운전의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맹자가 처음 사용했다고 하는 '작심'(作心)은 마음을 다 잡는다는 의미이다. 올해부터는 술을 마셨을 때 운전하지 않기로 다짐한 자신과의 약속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강병훈 제주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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