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용보증재단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부적정" 경고

"제주신용보증재단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부적정" 경고
도 감사위, 21건 행정상 조치 요구 등 종합감사 결과 공개
  • 입력 : 2025. 02.19(수) 14:24  수정 : 2025. 02. 20(목) 17:03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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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신용보증재단이 공개 채용 등을 거치지 않고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 경고와 주의 요구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2024년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21년 10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총 21건의 행정상 조치(기관장 경고 1, 부서 경고 2, 주의 8, 시정 3, 개선 1, 권고 1, 통보 5)와 함께 신분상 조치(기관장 경고 1), 재정상 조치(환급 524만 9000원) 등을 하도록 요구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전담직(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채용 부적정, 업무추진비 및 여비 집행 등 부적정, 여유금 운용 부적정, 신용 보증 업무 처리 부적정, 구상금 분할 상환 약정 관리 소홀, 보증료 수입 등 결산 회계 처리 관련 규정 정비 소홀, 근무 평정 지연 실시 및 이의신청 제도 미비, 소속 직원 징계 기준 등 정비 미흡, 퇴직자에 대한 복지점수 반납 미조치, 공무 국외여행 허가 절차 이행 소홀 및 관련 규정 불합리 등이다.

이 중에서 기존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 채용하면서 공개경쟁시험의 원칙을 따르거나 필기 전형 등 실증적인 평가 방식을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 감사위는 정당성과 합목적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정 문화 확산의 가치가 훼손된 점 등을 들며 제주신용보증재단 관련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도·감독 부서에 대해 엄중 경고와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도 감사위는 제주도지사에 대해 "앞으로 지방공공기관에서 채용 업무를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게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는 조치 사항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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