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대부 금융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대부업 실태를 조사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시에 등록된 110개(개인 88개소, 법인 22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4일 밝혔다. 대부(중개)업체에서 제출한 실태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문조사한다.
점검 사항은 ▷실태조사 보고서 허위나 오류 작성 ▷대부계약 내용의 적정 ▷대부계약서 교부와 보관 ▷과잉 대부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등의 적정 ▷이자율 20% 제한 준수 등이다.
시는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관련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1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2곳은 등록을 취소했다.
한편 대부업 실태조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적으로 매년 두 차례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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