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시는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한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읍면동에서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농촌주택 신축·개량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올해 30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도시지역인 이도1동, 용담1동, 일도1동, 일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은 제외된다.
사업 대상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으로,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단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주택 신축은 최대 2억5000만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연 2% 고정금리(또는 변동금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또 28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도 감면한다.
특히 사업대상자가 40세 미만(1985년 1월 이후 출생자) 청년일 경우 고정금리 1.5%를 적용한다.
사업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동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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