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한 뒤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임기 중 탄핵된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이 두 번째다. 탄핵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효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탄핵심판 선고에 나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심판선고 시작 22분 만인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한다"며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낭독했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심판이 청구된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돼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다.
탄핵심판은 일반 형사 및 민사재판 같은 3심제가 아니라 단심제이기 때문에 선고와 함께 결정이 확정된다.
헌재는 이날 선고를 통해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를 통합해야할 의무를 위반하고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고,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파면을 선고했다.
이날 헌재는 탄핵심판의 5대 쟁점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이후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해왔고,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면서 심판의 종지부를 찍었다.
파면된 윤 대통령은 용산 관저 생활을 마무리하고 사저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 파면된 대통령에게는 최소한의 경호.경비만 제공되며 연금 등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기타 예우는 박탈된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에도 민간인 신분으로 대응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에 따르면 탄핵 인용에 따른 파면결정이 있어도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 등 다른 법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종결됨에 따라 정치권은 대통령 파면 결과가 미칠 후폭풍 최소화와 국민 통합이라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으로 우리사회는 탄핵 찬반으로 갈려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뒤 같은 해 5월 10일 취임했다. 임기는 오는 2027년 5월 9일까지였지만 3년을 채우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은 청와대·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다 검찰을 떠나, 일약 차기 대선주자로 떠오르며 정치에 뛰어들었고, 첫 선거인 대선에서 당선되며 대통령직에 올랐다. 하지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최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이 터지면서 정권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의욕적으로 나선 의대증원 문제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반발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이같은 정권의 위기 속 지난해 12월 3일 한 밤 중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가 계엄해제 결의안을 의결하며 계엄은 해체됐지만,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국 윤 대통령의 파면을 부른 역사로 기록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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