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과 공존 제주…환경이 미래다(35)](17)오름 민원 어떻게 할 것인가(상)

[청정과 공존 제주…환경이 미래다(35)](17)오름 민원 어떻게 할 것인가(상)
경계 재설정·등급 조정·해제 요청 ‘봇물’
  • 입력 : 2016. 09.07(수) 00:00
  • 강시영 기자 sy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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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오름 사진. 사진= 한라일보DB

제주오름 88% 제주특별법 포함
11개의 복수 법령으로 보전관리
사유지 오름 관련 민원 172건
도 “불합리한 부분 조정 검토”

제주의 대표적 환경 자산중 하나인 오름 중 사유지 오름의 경계선, 오름의 형태 유무, 관리방식 등을 놓고 토지 소유주들의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 민원들을 놓고 현재 진행 중인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와 오름종합계획용역에서도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라일보는 '제주오름의 미래' 진단(7월 27·29일, 8월2일자 2면)에 이어 사유지 오름의 현안에 대해 연속 진단한다.

▶소유 주체·관리방법= 제주의 오름은 통상 368개가 분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한라산국립공원 내에 모두 46개소가 분포하며, 나머지 322개소가 국립공원 구역 바깥에 위치한다.

국립공원 외곽에 분포하는 322개소의 오름의 소유 주체는 다소 복잡하다. 37%인 119개소만 국·공유지이며 나머지는 사유지(147개소·45.6%), 마을 등의 공동 소유(36개소·11.2%), 재단(15개소·0.5%), 기타(5개소)로 돼 있다. 하나의 오름일지라도 많은 필지로 분할돼 있는 경우가 많으며 소유 또한 매우 다양하다.

오름은 제주특별법을 포함해 모두 11개의 법률 등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제주특별법에 따라 절·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오름은 제주시 30개소, 서귀포시 31개 등 61개소이며 관리보전지역은 264개소로 모두 325개의 오름이 제주특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이는 제주 전체 오름의 88.3%를 차지하는 것이다.

절대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 상대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 관리보전지역은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 외에도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한라산국립공원내 오름이 46개소로 12.5%이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내에 있는 오름은 241개소로 전체 오름의 65.5%를 차지한다. 산지관리법에 의해 보전산지로 지정된 오름은 64개소(17.1%)다.

이 외에도 개별법령에 따라 도시공원, 습지보호지역, 천연기념물보호구역,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거나 해당지역 안에 위치하는 오름들이 있다. 이처럼 제주의 오름은 복수의 법령에 의해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경우가 많다.

▶사유지 오름의 현안= 사유지 오름을 둘러싼 민원은 현재 제주도가 진행중인 관리보전지역 등급 재정비에서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다. 관리보전지역(지하수·생태계·경관) 재정비는 지정·고시된 후 5년마다 재조사를 실시해 자연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달부터 10월까지 공람과 전문가 정밀 검증 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올해말 재정비가 완료된다.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와 관련해 사전 접수된 주민의견은 392건, 1281필지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사유지 오름의 민원과 관련된 것이다.

사유지 오름과 관련한 민원은 170여건에 달한다. 1개의 오름을 놓고 여러 유형에 걸쳐 민원이 접수된 사례가 적지 않지만 민원이 매우 많고, 그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유형은 크게 다섯가지로 분류된다. 경계 재설정(60개), 일부 제척(9개), 경관 등급 하향(77개), 오름에서 해제(23개), 관리보전지역과 도시계획지역의 분할 지정 요청(3개) 등에 대한 것이다.

다섯가지 유형의 민원들은 좁히면 오름경계면 설정과 관련됐거나 오름의 형태가 사라진 오름, 그리고 관리보전지역과 도시계획구역의 동일한 관리방식 도입에 대한 것 등 크게 세가지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제기되는 민원의 주된 특징은 대부분 사유재산권과 관련한 것이다. 이 때문에 오름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사유지 오름의 민원들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정하고 해소하느냐가 과제로 남는다.

제주도 관계자는 "큰 틀을 바꿀 수는 없지만 공람을 거쳐 다시 의견을 받은 후 현장 재조사와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시영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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