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올해 제주시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 소음·비산 먼지 관련 민원이 1400건에 육박했다. 지난해 대비 민원 건수는 줄었지만 행정 처분 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31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한 해 생활 소음·비산 먼지 관련 민원은 총 135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전체의 77%인 1046건이 공사장 소음·먼지 민원이고 나머지 313건은 식당 등 사업장 소음이었다.
전체 민원 건수는 지난해 1835건과 비교해 26% 감소했다. 하지만 민원으로 인한 행정 처분 건수는 지난해 63건(과태료 4480만 원)에서 올해는 54개소 79건(과태료 5360만 원)으로 25% 증가했다.
행정 처분 내용은 고발 3건, 조치 명령 12건, 개선 명령 2건, 경고 11건, 과태료 51건이다. 이 가운데 비산 먼지 발생 사업 신고 미이행 업체 3개소는 고발·경고 처분했다. 비산 먼지 발생 억제 시설 미이행 1개소는 조치 명령과 과태료 부과,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한 공사장·피트니스센터 등 11개소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와 소음 저감 명령을 했다.
제주시는 "주요 공사장 4개소에 대해 '24시간 소음 무선 모니터링시스템'을 운영해 소음 발생 상황을 사무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를 하고 있다"며 "공사 관계자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관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체의 동참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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