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74명 출국금지 요청

제주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74명 출국금지 요청
3억원 이상 체납자만 6명... 1월1일부터 6개월간 출입국 제한
  • 입력 : 2024. 12.31(화) 21:56  수정 : 2025. 01. 02(목) 17:13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74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 74명이 납부하지 않은 전국 지방세 체납 총액은 86억원에 달하며 제주자치도세 체납액도 77억원에 이른다.

3억원이 넘는 체납자만 6명이며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는 28명,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18명이다.

법무부가 이번 출국금지 요청을 최종 승인하면 해당 체납자들은 2025년 1월부터 6개월 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제주자치도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과 더불어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지난달 지방세와 세외수입 100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18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총 체납액은 70억원에 이르며 부문별로는 지방세 체납이 167명·65억원, 세외수입 체납이 18명·5억원이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9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